행안부는 비상계엄 선포 관련 안건명만 있고 안건자료는 없다며 지속적으로 추가 요청 중이라고 전했다. 사진은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이 국무회의에서 손으로 얼굴을 감싸는 모습. /사진=뉴시스
행정안전부가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와 관련해 대통령비서실에 국무회의 회의록을 요청했으나 안건 및 발언 요지가 포함돼 있지 않아 추가 요청 중이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11일 "대통령실에 요청한 관련 자료를 회신받았으나 안건명만 있고 안건 자료는 담기지 않았다"고 전했다. 행안부가 대통령실로부터 회신받은 자료에는 비상계엄 선포 관련 국무회의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 개최 장소 등이 담겼다.

참석자 및 배석자는 윤석열 대통령,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조태열 외교부장관, 김영호 통일부장관, 박성재 법무부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등 11명이었다.


안건명은 '비상계엄 선포안'이었으며 제안 이유는 '헌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2024년 12월3일 오후 10시부로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는 것'이라고 적혔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현재 회신받은 공문을 자료 제출 요청에 따라 국회 등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