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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12·3 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이 청구하지 않아 수사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이후 검찰이 이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가로채기' 아니냐는 비판도 경찰 내부에서 제기된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국수본부장)은 지난 9일 대통령실과 경찰청,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 특수전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등 총 6곳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 중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에 대해선 영장을 청구하지 않아 압수수색이 불발됐다.


이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특수전사령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수사 가로채기 아니냐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이날 경찰 특수단은 대통령실, 경찰청,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 등 4곳에 대해서만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이번 비상계엄 사태를 놓고 검찰과 경찰에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까지 수사기관들이 수사 주도권 경쟁을 펼치고 있다. 경찰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 유일한 기관인 만큼 경찰 주도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지난 6일 검찰의 합동수사 제안을 한 차례 거절한 바 있다.

이를 놓고 검찰은 지난 8일 브리핑을 통해 "이 사건에 가장 많은 관련자가 있는 곳이 군과 경찰"이라며 "경찰은 사건의 중대성과 수사 효율성, 기본권 보호 측면에서 검찰과 함께 수사하는 방향으로 협의하기를 바란다"고 비판했다.

이후 경찰은 이날 오전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내란 혐의로 긴급체포하며 공정성 논란 차단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