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로 1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권 가도에 파란 불이 켜졌다. 이 대표의 걸림돌은 사법 리스크가 됐다. 관건은 확정 판결이 언제 나는가다.
국회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204명의 찬성으로 가결 처리했다. 반대는 85표였으며 기권 3표와 무효표 8표도 있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처리 요건은 재적 의원 3분의 2인 200명 이상이다. 현재 야당은 192석으로, 국민의힘 부결 당론에도 불구하고 여당 내에서 최소 12석의 찬성표가 나온 걸로 추정된다.
국민의힘 이탈표로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이 치명상을 입은 데다, 당내 계파 갈등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야당 수장인 이 대표가 수혜를 입게 됐다.
대권 가도를 탄탄하게 닦아왔던 이 대표로서 최대 난관은 사법 리스크다. 이 대표는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위증교사 사건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사건 △대북송금 사건 △법인카드 유용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의 1심이 지난달 이뤄졌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고 위증교사 혐의에 있어선 무죄를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 재판이 대선에 장애물이 될 수 있다고 정치권은 평가한다. 1심이 확정된다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박탈당하고 피선거권도 10년 간 제한된다.
핵심은 공직선거법 선고와 대선 시기다.
헌법재판소 탄핵 인용을 전제로 하면 내년 5~6월 장미 대선, 늦어도 8월 중 치르게 된다.
공직선거법 재판의 경우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처리해야 한다. 원칙대로라면 내년 초 2심, 내년 5~6월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와야 한다. 하지만 그동안 강행 규정보다 훈시 규정에 가까웠기에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다.
공직선거법 최종 선고 전에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 이 대표는 윤 대통령 탄핵 여파로 바람을 타고 대선에서 유리한 입지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
다만 최종 선고가 아닌 2심이더라도 1심의 피선거권 박탈형이 유지될 경우 이 대표는 치명상을 입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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