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300인 중 재석 253인, 찬성 166인, 반대 85인, 기권 2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2024.11.28/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정지형 이기림 기자 = 정부는 농업 4법 개정안과 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6개 쟁점 법안을 17일 국무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16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충분한 숙고와 논의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심의·의결) 기한이 남아 있는 한 정부가 국회와 소통하려고 한다"며 "마지막까지 여야 의견을 들은 다음 이번 주 중 재의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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