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 비리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대표의 딸 조민 항소심 첫 재판이 내년 3월로 연기됐다. /사진=뉴시스
17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판사 조은아 곽정한 강희석)는 오는 18일로 예정돼 있던 조씨의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업무방해·위계 공무집행 방해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을 내년 3월26일로 변경했다.
조씨는 조 전 대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2013~2014년 서울대·부산대 의전원 입학관리과에 허위 작성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을 제출해 평가위원의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허위 서류의 구체적 발급 과정과 표창장 위조에 관여하지 않았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부산대 의전원과 고려대 입학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을 취하한 점을 고려했다"면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검찰과 조씨 모두 판결에 불복해항소했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조 전 대표는 지난 12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돼 지난 16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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