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5월부터 수소충전소 확대를 위해 수소충전소 이격거리 규제가 완화된다. 사진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수소충전소에서 충전하는 넥쏘 차량. /사진=뉴스1
내년 5월부터 수소충전소 확대를 위해 수소충전소 이격거리 규제가 완화된다. 이를 통해 도심형 수소충전소 설치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박찬기 산업통상자원부 수소경제정책관은 18일 서울 서소문청사에 위치한 수소충전소를 방문해 충전소와 모빌리티 업계 관계자들과 만났다. 서소문청사 수소충전소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보호시설과의 이격거리를 완화한 첫 사례다.

이날 박 정책관은 지난달 14일 개정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내용을 설명하고 올해 주요 규제혁신 사례를 공유했다. 내년 5월부터 시행규칙 개정령에 따라 ▲수소충전소 이격거리 완화 ▲수소차 외 지게차 등 수소 모빌리티의 수소 충전소 충전 허용 등이 이뤄진다.


박 정책관은 "신규 수소차 모델 출시 등으로 수소 모빌리티 생태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지속적인 규제혁신을 통해 수소 산업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산업부는 ▲지게차·드론용 연료전지 내진동 성능평가 기준완화 ▲드론용 연료전지 낙하 성능평가 기준완화 등 7건의 과제를 개선한다. 2건의 과제에 대해서는 추후 실증 사업 결과를 토대로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