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남양주시 3기 신도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 지역(주황색)과 새로 지정한 지역(파란색). 자료제공=경기도
반면, '남양주 왕숙지구' 추가 편입지역인 '남양주진건 공공주택지구'와 인근지역인 남양주시 진건읍 배양·진관리 일원 4.1㎢는 2026년 12월 25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새로 지정했다
경기도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하고 20일 도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남양주 기업이전단지 조성사업'은 토지보상이 55% 이상 추진됐고 나머지 45%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이 완료됐다.
이에 경기도는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어지면서 인근 토지소유자 재산권 행사에 과도한 침해 방지를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구역 해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남양주 왕숙지구' 추가편입지역(남양주진건 공공주택지구)은 토지보상이 추진되지 않아 원활한 사업추진과 부동산투기 방지를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지역은 남양주시장의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며 기존에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 이용 의무도 사라지게 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지역에서는 기준 면적(주거지역 60㎡, 녹지지역 200㎡)을 초과해 토지를 거래하려면 남양주시장의 허가를 받은 후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허가를 받으면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취득가액의 10% 범위의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된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