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이 2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12.20/뉴스1 ⓒ News1 허고운 기자
(서울=뉴스1) 김정은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형법상 내란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를 받는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소장·육사 50기)이 20일 구속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가 참여한 공동조사본부(공조본)는 이날 오후 중앙지역군사법원이 내란죄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문 사령관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문 사령관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 3일 국회의원 체포조로 북파 공작 임무를 수행하는 정보사 특수임무대(HID)를 투입한 의혹을 받는다. 계엄 선포 이후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보사 요원 10명을 투입한 혐의도 있다.
또 문 사령관은 계엄 이틀 전인 지난 1일 경기도 안산의 한 햄버거 가게에서 정보사 소속 대령 2명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과 함께 선관위 서버 확보 등 계엄을 사전에 논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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