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안이 가결된 27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 탄핵소추의결서 등본이 도착하고 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투표에 참여한 192명 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탄핵안이 가결됐다. 2024.12.27/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27일 오후 5시 19분 국회로부터 탄핵 소추 의결서를 전달받아 이 시각부터 권한 행사가 정지됐다.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총리실 측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명의의 '대통령(윤석열) 탄핵 소추 의결서' 등본을 국회사무처로부터 넘겨받았다.
탄핵소추안은 앞서 오후 4시 36분 국회 본회의에서 투표에 참여한 192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로써 한 권한대행은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로 권한대행을 맡은 지 13일 만에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한 권한대행은 이 시각부터 헌법이 부여한 국가원수 및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은 △국군통수권 △조약체결 비준권 △사면·감형·복권 권한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 △국민투표 부의권 △헌법개정안 발의·공포권 △법률개정안 공포권 △예산안 제출권 △외교사절접수권 △행정입법권 △공무원임면권 △헌법기관의 임명권 등이다.
또한 한 권한대행은 국무회의 주재, 공무원 임면, 부처 보고 청취 및 지시, 정책 현장 점검 등 일상적으로 해오던 국정 수행 업무도 하지 못한다. 이 권한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되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이양된다.
한 권한대행은 탄핵소추안 가결 후 기자들과 만나 "저는 직무가 정지되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굳건하게 작동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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