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지난해 1230일 서울 서대문구의 한 식당에서 포착된 자작극 영상이 공개됐다. 제보자 A씨가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40~50대로 보이는 남자 손님이 조리된 짬뽕을 받아 자리에 앉았다. 반찬까지 세팅한 손님은 본격적으로 식사를 시작했다.
그런데 남성은 식사 도중 갑자기 머리를 긁다가 머리카락을 뽑아 짬뽕 그릇에 넣었다. 그는 태연하게 짬뽕을 조금 더 먹더니 뒷머리에서 다시 머리카락을 뽑아 휴지 위에 올려놓고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며 항의했다. 결국 손님은 짬뽕값 9500원을 돌려받았다.
A씨는 "(짬뽕을) 다 먹은 것도 아니고 먹다가 이런 행동을 왜 했는지 이해가 안 된다. 경찰에 신고했다.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해당 CCTV를 본 A씨는 남성을 경찰에 신고했다고 한다.
박지훈 변호사는 "이 같은 행동은 업무방해죄로 신고가 가능하다"며 "정말 배고파서 그런 게 아니라 얼마 먹지도 않고 저런 행동을 한 것은 골려주려고 고의로 업무방해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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