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뉴스1에 따르면 전남 영광군은 이날 설과 추석 명절 전에 각 1회 50만원씩 총 2회에 나눠 지급하는 지원금 1차 신청 접수를 개시했다. 영광군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군민 1인당 100만원의 민생경제회복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금은 지난해 10·16 재선거를 통해 당선된 장세일 영광군수가 선거 운동 기간 약속한 '영광군민 행복 지원금' 공약 실천으로,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최고 금액이다.
1차분인 50만원은 신청일로부터 1~2일 이내에 영광사랑카드로 지급된다. 신청 자격은 지난달 27일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영광군에 주소를 둔 군민이 대상이다. 지급기준일 다음 날인 지난달 28일부터 전출, 사망, 말소 등의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영광사랑카드로 지급되는 지원금은 9월30일까지 연 매출 30억원을 초과하는 가맹점을 제외한 모든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기한 내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한다.
신청은 휴대전화 '그리고' 앱에 가입해 신청할 수 있고,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방문 신청 시 신분증과 영광사랑카드를 지참해야 하고 대리 신청 시 위임장과 위임자·대리인의 신분증, 영광사랑카드가 필요하다.
장세일 영광군수는 "이번에 지급하는 1차분 지원금이 설 명절을 앞두고 어려운 민생경제회복 및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를 높여 지역 내 소비 진작과 내수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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