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는 개인형이동장치(PM)의 무질서한 주정차로 인한 보행 불편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불법주정차 견인을 본격 시행한다. 사진은 방치 PM 수거 모습. /사진제공=평택시


경기 평택시는 개인형이동장치(PM)의 무질서한 주정차로 인한 보행 불편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7월1일부터 불법주정차 견인을 본격 시행한다.


시는 지난 4월 운영업체 간담회를 시작으로 5~6월 시범운영 동안 계도와 민원신고 기반 조치를 병행하며 제도 시행을 준비해 왔다.

이번 제도는 기존 금지구역 중심 관리에서 벗어나 '지정주차존 이용 원칙'으로 운영된다. 지정주차존 외 장소에 주차된 PM은 시민 신고 또는 현장 확인을 통해 조치되며 운영업체 미조치 시 견인이 된다. 견인료는 대당 2만원이다.


◇ 평택시, 경기도 자전거도로 정비 공모 선정

평택시가 경기도 '자전거도로 정비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이번 사업은 노후 자전거도로 정비와 안전시설 확충을 위한 경기도 공모사업으로, 시는 지방도313호선(팽성남로)과 지방도302호선(청원로) 일원의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이 선정돼 사업비를 지원받게 됐다.

시는 확보한 도비를 오는 9월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할 예정이며 추경 편성 전까지 실시설계 등 사전절차를 마무리하고 예산 확정 후 즉시 사업에 착수해 11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자전거도로 노면 재포장, 자전거횡단도 및 차선도색, 안내표지판 정비 등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높이는 사업이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