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지침에 따르면 이전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또는 개별 이전입지 외 다른 지역으로 조직·인원·시설을 이전하거나 신설하려면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와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는 지난해 국방기술진흥연구소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일부 부서 비수도권 이전 추진으로 논란이 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경상남도는 이번 지침 개정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박완수 도지사는 직접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에게 비수도권 조직 신설과 잔류 인원 변경을 방지하고 지자체와 사전 협의를 의무화하며 위반 시 제재 규정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 이후 도의 지속적인 요청 끝에 지난해 12월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본회의에서 관련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로써 정부는 이전공공기관의 조직 및 인원 유출을 엄격히 통제하고 지방발전을 위한 혁신도시 정책의 본래 취지를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됐다.
김상원 경상남도 관광개발국장은 "이번 지침 개정은 경남도의 꾸준한 노력의 성과"라며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이 지역에서 뿌리내리고 발전하며, 경남의 지역발전에 기여하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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