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 15일 시청 물향기실에서 관내 요양기관, 장애인 활동지원 기관 시설장들과 함께 '돌봄종사자 처우개선, 제도개선, 시설 운영 애로사항 및 발전 방안'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고령화로 증가하는 노인 돌봄 수요 해결 방안과 시설의 운영 애로 사항, 종사자 처우개선 방안 등이 논의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시설장들은 "돌봄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이 돌봄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데 큰 작용을 한다"고 강조하며 관련 제도개선과 행정적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우선 시는 관련 예산으로 6억8640만원을 편성했다. 관내 76개소 시설에서 근무하는 돌봄종사자들에게 처우개선비를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금은 4대보험 가입 종사자 및 전일제(주 40시간이상 근무) 종사자로 한정하고, 근속기간에 따라 3년 이상 종사자는 월 5만원, 3년 미만 종사자는 월 3만원을 받을 수 있다.
앞서 시는 2023년 7월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및 지원조례'를 제정해 돌봄노동자 지원의 근거를 마련했다. 이후 지난해 6월 이권재 오산시장의 지시에 따라 요양보호자 등 수당 지원을 검토하며 이번 사업을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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