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환자 공공후견 지원사업은 치매로 인해 사무처리 능력이 결여되거나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치매 환자가 자력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경우, 기본적인 일상생활의 영위를 보장하기 위해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법적인 절차 및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후견인 선임으로 피후견 치매어르신은 △공공기관 서류발급 및 대리 신청 △통장, 사회보장연금 등 자산관리 △사회복지서비스 신청 및 변경 △병원 진료 및 약 처방 의료서비스 이용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사결정 및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공공후견인의 활동은 후견활동보고서 및 정기적인 모니터링 등 법원과 평택치매안심센터의 관리·감독하에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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