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의 승낙 없이 인장 이미지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동생 정은미 씨가 2심에서도 무죄를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김성훈)는 16일 오후 2시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동생 정 씨 외 2명의 2심 선고에서 항소 기각을 판결했다.
동생 정 씨는 2020년 11월 종로구 주택 용도 변경 신청 과정에서 공동 명의자인 정 부회장 승낙 없이 건축사를 통해 인장 이미지를 임의로 만들어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정 부회장이 동생 정 씨를 고소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1심 재판부는 범행에 고의가 없어 보인다면서 동생 정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정 부회장은 어머니 조 모 씨의 상속 재산 중 유류분을 돌려 달라며 두 동생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 4년간 법적 분쟁 끝에 지난해 11월 1억4000여만원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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