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이날 밤 특수단은 김 차장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차장은 지난 3일 특수단·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호처는 당시 직원들을 동원해 관저 주변 스크럼(인간 방어벽)을 둘러 공수처 직원을 막아세웠다.
경호처 내 강성파로 꼽히는 김 차장은 지난 17일 특수단에 출석하며 당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것에 대해 정당한 임무 수행이었다고 주장했다. 김 차장은 "정당한 경호 임무 수행을 한 것"이라며 "주어진 법률에 따라 임무 수행을 하는 것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김 차장은 "정당한 경호 임무 수행에 대해서 경찰이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으로 체포하겠다는 것"이라며 "무엇이 옳고 그른지는 국민들이 아실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수단은 윤 대통령을 체포한 지난 15일 김 차장의 신병도 같이 확보하려 했다. 하지만 경호 임무를 마무리 한 후 경찰에 출석하겠다는 경호처 입장을 존중해 영장 집행을 보류했다. 결국 특수단은 김 차장이 출석한지 20분만인 지난 17일 오전 10시23분에 그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