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대표 복지 정책 시리즈 '360° 언제나 돌봄' 중 하나다. 생후 24~48개월 미만 아동을 돌보는 4촌 이내 친인척(조부모 등) 또는 이웃 주민에게 최대 월 60만원을 지원한다. 지난해 6월부터 시작해 3993가구(아동 4298명)를 선정 지원했다.
올해는 성남·화성·안양·파주 등 18개 시군의 양육공백 가정 5000여 가구를 선정 지원한다. 양육자(부 또는 모)와 아동은 주민등록상 참여 시군에 거주하고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이 대상이며 소득제한은 없다.
돌봄비를 받는 돌봄조력자인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은 타 지자체 거주자도 가능한다. 하지만 사회적가족인 이웃 주민은 대상아동과 같은 읍면동에 거주해야 한다. 돌봄조력자로 선정되면 돌봄활동 전 '경기도평생학습포털(GSEEK)'에서 아동안전, 아동학대예방, 부정수급 등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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