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뉴시스에 따르면 특수단 관계자는 이날 오후 1시35분쯤 "방금 전 삼청동 안가 폐쇄회로(CC)TV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했다"며 "안가 내외부 CCTV와 안가 내에 있는 비상계엄 관련 자료 확보 차원"이라고 밝혔다.
대통령 안가 압수수색을 위해서는 대통령경호처 승인이 필요하다. 이에 경호처와의 협의를 위해 용산 대통령실에도 경찰 인력을 파견했다.
이번 압수수색 영장은 새로 청구한 게 아닌 앞서 발부된 영장의 집행 기한이 남은 것이다. 경찰은 원활한 안가 압수수색을 위해 용산 대통령실 청사를 찾아 협의에 나선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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