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농업농촌공익직불법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직불금 신청은 비대면과 대면으로 진행한다.
2월 비대면 간편 신청 대상은 2024년 공익직불금 등록정보와 2025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변동이 없는 농업인으로, 해당 농업인에게는 스마트폰 카톡 또는 문자로 신청사이트 주소가 포함된 안내 문자를 발송한다.
3~4월 방문 신청 대상은 비대면 미신청자, 신규 신청자, 관외 경작자, 농업법인, 비대면 신청자 중 변경사항이 있는 신청인 등이며 면적이 가장 넓은 농지소재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직접 신청해야 한다.
특히 올해는 ha당 100만~205만원이었던 면적직불금이 136만~215만원으로 인상되고 지급단가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밭 비진흥지역의 단가를 논 비진흥지역 단가의 80% 수준으로 상향했다.
◇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수립' 중간보고회 개최
김해시는 지난 23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김해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용역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라 2015년 UN 총회에서 채택한 17개 지속가능발전목표, 국가 제4차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2021~2040)과 조화를 이루는 김해시 지속가능발전기본전략(20년)과 추진계획(5년)을 수립하기 위한 것이다.
김해연구원에서 지난해 9월 용역을 착수해 2차례 시민 원탁토론회와 지속가능발전 시민인식 설문조사 등을 거쳐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중간보고회에서 김해시 지속가능발전의 비전으로 '함께 그리는 미래, 지속가능한 김해'가, 3대 전략으로 혁신기반 지속가능 경제 육성, 포용적 사회문화 공동체 실현, 생태친화적 녹색도시 조성이 제시됐다. 또 UN과 국가의 17개 발전 목표를 김해 현실에 부합되도록 수정하고 53개 세부목표, 193개 단위사업을 제시했다.
김해시는 이번 중간용역 보고회에서 제시된 결과와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 추진계획 지표 등에 대한 관련 부서 간 협의를 거쳐 오는 4월까지 과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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