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뉴스1에 따르면 인권위는 이날 '2025년 제2차 전원위원회'를 열어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 안건을 재적 인원 11명 중 찬성 6명, 반대 4명으로 통과시켰다.
이 안건은 김용원 상임위원이 주도한 것으로 ▲헌법재판소 등 사법부와 수사기관에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건 방어권을 철저히 보장할 것 ▲윤 대통령을 불구속 수사할 것 등 내용이 담겼다.
이날 김 위원은 계엄 선포 이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며 윤 대통과 같은 주장을 펼쳤다. 또 윤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와 체포 및 구속영장 발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반면 남규선 상임위원은 "권력 기관을 감시하고 잘못한 점을 지적하는 게 사명인 인권위 전원위에서 이런 안건이 논의된다는 것 자체가 매우 유감"이라며 "이 안건은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독립성마저 무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안건 표결은 ▲(국회의장에게) 국무총리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철회를 권고하고, 향후 공직자에 대한 탄핵소추를 남용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 ▲(헌법재판소장에게)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사건을 현재 계속 중인 다른 탄핵 심판 사건들에 앞서 신속하게 심리하고 결정할 것을 권고 ▲(헌법재판소장에게)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 심판 사건 심리 시 방어권 보장 및 형사소송에 준하는 엄격한 증거 조사 실시 등 적법 절차 원칙 준수 권고 등으로 나누어 이뤄졌다.
이 중 헌법재판소장을 대상으로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과정에서 방어권 보장을 권고하는 안건에 대해 안창호 인권위원장, 김용원·이충상·한석훈·이한별·강정혜 위원 등 6명은 찬성했다. 남규선·원민경·김용직·소라미 위원 등 4명은 반대했다. 이밖에 안건에는 찬성 4명, 반대 6명으로 모두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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