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숲의 게임 콘텐츠 광고 수익 인식에 회계처리 위반이 있다고 판단하고 감리 중이다.
숲은 그동안 광고주에게서 광고를 수주한 뒤 자사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스트리머를 해당 광고 용역 수행자로 섭외하는 방식으로 광고 사업을 진행했다.
게임 전문 스트리머를 숲이 섭외하고 광고 중개 수수료만 챙겨가는 구조로 광고비의 90% 정도가 실제로 광고를 제작하고 수행하는 스트리머에게 지급된다. 숲은 이 액수까지 회사 매출에 포함시켜 수익을 과대 인식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순액으로 봐야 할 매출을 총액으로 인식해 중징계를 받은 카카오모빌리티 사례와 유사하다.
금감원이 들여다보고 있는 게임 콘텐츠 광고 매출은 2020년 20억원, 2021년 120억원, 2022년 270억원, 2023년 40억원, 지난해 1~3분기 누적 110억원이다. 지난해 1~3분기 누적 매출액은 3114억원이다.
숲 관계자는 "성실히 감리에 임하고 있다"면서도 "전체 매출 대비 비중이 크지 않고 기업공개(IPO)나 투자 유치 등 매출을 부풀릴 동기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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