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재물손괴 및 공용물건 손상 등 혐의를 받는 안 모 씨(42·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안 씨는 지난 20일 오후 11시쯤 경찰서를 찾아와 자신을 빨리 조사해달라고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1층 출입문 유리를 깨고 내부에 진입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안 씨는 지난 15일 오후 7시 36분쯤 주한중국대사관에 난입 시도했다가 건조물침입 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가 풀려난 바 있다. 안 씨는 당시 '중국대사관에 테러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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