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에 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강용석 변호사, 김세의 대표에게 각각 징역형을 구형했다. 사진은 2019년 12월9일 강용석 변호사(왼쪽), 김세의 전 mbc 기자가 가수 김건모 성폭행 의혹 관련 고소장을 제출하기 앞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답하는 모습. /사진=머니투데이
21일 뉴스1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강용석 변호사에게 징역 1년6개월, 가세연 대표 김세의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각각 재판부에 요청했다.
강 변호사는 2021년 5월·11월 이재명 대통령(당시 후보)이 어린 시절 소년원에 다녀왔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 부인인 김혜경 여사의 낙상사고와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의혹을 받는다.
강 변호사·김 대표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달 20일 오후 2시10분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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