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북부청사 전경. /사진=고상규 기자


'경기도 외국인 공공보건 접근성 향상 및 협력체계 구축 조례'가 경기도의회를 통과하면서 건강보험 미적용 외국인에 대한 의료 사각지대 해소와 지역사회 공공보건 안전망을 강화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조례에는 △건강보험 미적용 외국인의 의료 접근성 향상과 공공보건 안전망 구축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지원 대상과 우선지원 대상 규정 △협력의료기관·공공보건기관·민간 의료지원 연계기관과의 협력 △의료통역과 보건의료 정보 제공 △예방접종·감염병 관리 등 공공보건 서비스 연계 등이 담겼다.

지원 대상은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고 경기도에 90일 이상 거주한 외국인 가운데 공공보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으로 임산부와 영유아, 감염병 의심자 또는 확진자는 우선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범위는 감염병 예방, 모자보건 등 공공보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된다.


도는 협력의료기관 확보와 함께 의료통역·동행·상담·사례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경기도의료원 산하 공공병원과 보건소, 민간 의료지원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김성환 경기도 이민사회지원과장은 "건강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의 건강권은 지역사회 전체의 건강과 안전에 관한 문제"라며 "공공·민간 의료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역사회가 공감할 수 있는 공공보건 안전망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