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청사 전경. /사진제공=포천시
이번 협약은 지난달 집중호우로 주거를 잃은 이재민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협약체결을 통해 포천시는 LH가 관리하는 관내 임대 주택를 이재민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이재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임대보증금을 전액 면제하고, 월 임대료는 LH공사와 포천시가 각각 50%씩 부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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