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교대역 인근에서 한 여성이 차도 위에서 차들과 함께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다 이동하는 특이한 장면이 포착됐다. 사진은 차도 위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는 한 여성의 모습. /사진=보배드림 캡처
지난 15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자동차처럼 좌회전 신호 받는 여성 보행자'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에 따르면 이 영상은 지난 3일 서울 교대역 인근에서 촬영했다. 영상에는 한 여성이 마치 차에 빙의한 듯 도로 위에서 차들과 함께 신호를 기다린 후 자연스럽게 차들과 함께 이동하는 모습이 담겼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68조 제3항에 따라 보행자가 도로에 서서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한 경우 범칙금이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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