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차 상법개정안이 통과되자 촬영하고 있는 여당 의원들./ 사진=뉴스1
24일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상장기업 자기주식 운용실태와 제도 변화의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상장사 소각 대상 자사주 규모는 약 71조7000억원이다. 이는 국내 상장사가 보유한 현금·현금성 자산 50%가 넘는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는 이르면 올해 안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지난 21일 더불어민주당은 12월 정기국회에서 3차 상법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자사주 소각 유예기간·기업 경영권 약화 등 논의해야 할 사안이 많아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여당은 1년 내 소각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고 국민의힘은 시장경제 질서를 파괴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법안 통과 시 경영권 약화 등 기업이 외부 공격에 취약해져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 자사주 확보를 통해 안정적인 경영 활동이 가능했지만 강제 소각해야 하기 때문이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