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이 육아휴직으로 일시적 상환부담이 커진 차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생 문제 해소에 기여하고자 육아휴직자 대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원금상환유예 제도를 시행한다. 사진은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및 주택 단지./사진=뉴스1
은행연합회는 23일 은행권과 논의를 거쳐 이런 공동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은행별 전산개발 등을 마친 후 내년 1월31일부터 관련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상자는 제도 시행일 이후 전국의 거래 은행 영업점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일 기준 차주 본인 또는 차주의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대출 실행 후 1년 이상 지난 주담대 중 신청 시점 기준 주택가격 9억원 이하인 1주택 소유자의 대출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 시 재직회사의 '육아휴직 증명서' 등 휴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휴직 기간이 명시돼 신청일 기준 실제 육아휴직 중임을 확인받아야 한다.
원금상환유예는 최초 신청 시 최대 1년간 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육아휴직이 지속되고 있는 경우 1년씩 최대 2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은행권은 이번 제도가 육아휴직 기간 중 발생하는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보다 안정적인 육아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은행연 관계자는 "은행권은 향후에도 저출생 문제 등 사회적 이슈 해결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사회적 책임 이행을 충실히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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