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해 9월4일 오후 제주 서귀포시 제주국제컨벤션센터 3층 삼다홀에서 '2025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 연계 행사인 '2025 중소기업 기술·경영 혁신대전'에서 개막식을 지켜보고 있는 모습. /사진=우장호
중소기업 기술 탈취 피해를 뿌리뽑기 위한 한국형 증거개시제도(K-디스커버리)가 도입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인 중소기업 기술 탈취 근절을 위한 중점 법안으로, 지난해 9월 발표된 '중소기업 기술 탈취 근절 방안'의 후속 조치다.


그동안 기술 탈취 관련 소송에서 중소기업은 상대적으로 정보 접근이 제한돼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었다. 실제로 피해 중소기업의 주요 애로사항으로는 증거 수집 등 입증 곤란(73%), 소송 장기화(60.8%), 과도한 소송 비용(59.5%) 등이 꼽힌다.

반면 미국·독일·일본 등 주요 국가에서는 이미 증거개시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국내에는 관련 제도가 없어 기술 보호 수준이 선진국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공백을 메우기 위한 첫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개정된 상생협력법의 핵심은 전문가 사실조사, 법정 외 당사자 신문, 자료 보전 명령 등 '3대 증거 확보 수단' 도입이다.


먼저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기술자료 유용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당사자의 사무실이나 공장 등을 방문해 자료를 열람·조사하고, 그 결과를 증거로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법원의 결정에 따라 녹음이나 영상녹화 방식으로 법정 외 당사자 신문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재판 과정에서 증거로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법원이 기술자료 유용 행위의 입증이나 손해액 산정을 위해 필요한 자료의 훼손·멸실을 막기 위해 자료 보전을 명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했다.

이와 함께 법원이 소송의 신속한 진행과 실체 규명을 위해 중기부가 수행한 행정조사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자료제출명령권'을 도입했다. 나아가 수·위탁 계약 체결 이전에 발생한 기술자료 유용 행위까지 보호 범위를 확대했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한국형 증거개시제도 도입은 기술 탈취 피해 중소기업이 증거 접근권을 확보하는 제도적 전환점"이라며 "중소기업의 기술이 정당하게 보호받는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