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이날 오후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고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을 유보하기로 결정했다. 공운위는 금융감독 업무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고려해 공공기관 지정은 하지 않되 실질적인 공공성·투명성 제고 방안을 조건으로 달았다.
구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공공기관 지정을 통해 공공성과 투명성이 제고될 수는 있으나 주무부처 중심의 현행 관리·감독 체계와 중첩될 경우 자율성과 전문성 훼손이라는 비효율적 결과가 초래될 우려도 있다"며 지정 유보 배경을 설명했다.
대신 정부는 금감원에 대해 정원 조정 및 조직 개편 시 금융위원회와의 협의 절차를 명시화하고 예산·복리후생, 경영공시 전반에서 공공기관 수준 이상의 관리·감독을 적용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을 통한 경영공시 항목도 확대되며 기관장 업무추진비 상세 내역과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항목도 추가 공시 대상에 포함된다.
금융감독 업무 방식에도 변화가 예고됐다. 정부는 기존 제재 중심 감독에서 사전·컨설팅 중심 검사 방식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검사 결과 통지 절차와 검사·제재 절차, 면책 제도 개선 등을 포함한 금융감독 쇄신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도록 했다. 지난해 말 발표된 금융소비자보호 개선 방안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조건이 함께 제시됐다.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는 공공기관에 준하는 엄정한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이행 여부를 경영평가 편람에 반영해 공운위에 보고하기로 했다. 공운위는 이행 성과를 토대로 내년에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여부를 다시 검토할 방침이다.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문제는 정부 조직 개편 논의와 함께 다시 부상해 왔다. 특히 최근 금감원이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 확대와 인지수사권 도입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면서 권한 확대에 상응하는 통제 장치 마련 필요성도 함께 제기됐다.
앞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주무부처가 공공기관 지정에 상응하거나 그 이상 수준으로 통제하는 방식이 더 실효적일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위는 공공기관 지정이라는 형식보다 감독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의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금감원은 2007년 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가 금융감독기구의 독립성 필요성이 제기되며 2009년 해제된 바 있다. 이후 민간기관 신분으로 금융위로부터 감독 업무를 위탁받아 금융회사 검사·제재를 수행해 왔다는 점에서 공공성과 독립성 간 구조적 논쟁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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