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혜화경찰서는 지난 27일 "가게 직원이 금 약 4㎏을 가지고 나간 뒤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취지의 신고를 접수했다.
서울 종로구 종로3가 귀금속 거리 한 금은방을 운영 중인 A씨는 잠적한 직원 B씨에 대해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두 사람은 가족 관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피해 당일 평소처럼 '골드바를 제작해달라'는 취지의 업무를 지시했다. 그러나 B씨가 금을 가지고 나간 뒤 상당 시간이 지나도록 연락이 닿지 않자 경찰에 신고했다.
이날 기준 한국표준 금 거래소에 따르면 순금 가격은 1돈(3.75g)에 101만1788원이다. 금 4㎏의 가치는 약 10억7924만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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