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30일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당사는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소속 아티스트를 대상을 게시한 허위 사실 유포, 악의적 비방, 명예훼손 행위와 관련해 민형사상 법적 대응을 진행해 왔고, 29일 대법원은 해당 사건에 대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스타쉽 측은 "원심은 이미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추측이나 의혹 제기의 형식으로 포장했더라도 전체적 맥락상 사실로 인식하게 하는 경우 허위 사실 유포에 해당할 수 있으며, 연예인 역시 명예와 인격권에 있어 충분히 보호받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아 이를 그대로 확정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스타쉽 측은 "스타쉽은 향후에도 소속 아티스트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 비방, 명예훼손, 인격권 침해 등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해 어떠한 선처나 합의 없이 강력한 법적 대응을 지속할 것"이라며 "익명성을 이용해 가짜 뉴스를 유포하거나 이를 기반으로 한 영상 및 숏폼 콘텐츠를 통해 사이버불링을 초래하는 이른바 '사이버 렉카' 행위에 대해서도 형사 고소를 포함해 관련 법령에 따라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엄정하게 취할 예정"이라 강조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전날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2억1000만원,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자신의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 장원영 등 유명인 7명을 비방하는 영상을 23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장원영이 질투해 동료 연습생의 데뷔가 무산됐다" "또 다른 유명인들도 성매매나 성형수술을 했다"는 등의 거짓 영상을 제작·유포했으며 피해자들의 외모를 비하하거나 모욕하는 내용의 영상도 여러 차례 게재했다.
또 유료 회원제 방식으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해 약 2억 5000만원의 수익을 올렸으며 이 같은 범죄수익음으로 부동산 등을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A씨 채널은 삭제된 상태다.
1심은 지난해 1월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2억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후 A씨 측과 검찰 측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1심서 여러 정상을 충분히 고려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에 A씨는 재차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대법원 역시 2심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