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시사가 2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자족기능 확충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지속해서 건의한 공업지역 제도개선안(수정법 규제개선)을 정부가 전격 수용하면서 도내 미군반환공여구역과 3기 신도시 등에 양질의 일자리를 공급할 수 있는 제도적 발판이 마련됐다.
경기도는 2일 도청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 주재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자족기능 확충 전략 회의'를 열고 국토부의 '공업지역 대체지정 운영지침' 시행 예정에 따른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수정법상 수원, 성남, 부천 등 도내 14개 시는 과밀억제권역으로 묶여 공업지역의 신규 지정이 불가능하다. 기존 공업지역을 폐지하는 대신 다른 곳에 새로 지정하는 '대체지정'은 허용되어 왔으나, 그간 시·군 간 이해관계가 얽혀 1982년 법 제정 이후 실제 사례는 단 4건에 불과할 정도로 유명무실한 상태였다.


이에 경기도는 경기연구원을 통해 단기 정책연구를 진행, 공업지역 물량 관리를 국토부나 도가 직접 수행해 시·군 간 경계를 넘어 물량을 재배치해야 한다는 개선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국토부는 이를 전격 수용해 지난해 12월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 보고를 마쳤다.

이번 제도 개선의 핵심은 국토부가 시행할 '공업지역 대체지정 운영지침'에 있다. 앞으로는 과밀억제권역 내 공업지역 물량을 경기도가 통합 관리하며, 각 시에서 필요한 만큼 배정하고 남은 잔여 물량을 도가 직접 조정해 다른 지자체로 재배분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일부 지자체는 공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음에도 실제로는 공원, 하천, 녹지 등으로 사용 중인 '불부합' 물량을 보유하고 있다. 도는 이러한 유휴 물량을 회수해 3기 신도시, 미군반환공여구역, 시·군 역점 사업지 등 산업 수요가 절실한 곳에 전략적으로 배치할 계획이다.


김 지사는 이날 회의에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자족기능 확대를 위한 좋은 전기가 만들졌다"며 "반환공여구역, 3기 신도시, 시군역점사업 등 필요한 곳에 공업 물량이 적절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도는 국토부의 지침이 시행되는 올해 1분기에 맞춰 상반기 중 14개 시와 함께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각 지자체별 공업지역 이용 실태를 파악하고 체계적인 DB(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본격적인 물량 재배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현재도 일부 시군에는 공원・녹지・하천 등 실제 공업용도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소위 불부합 공업지역 물량이 많다"며 "공업지역 물량을 많이 가지고 있는 시를 중심으로, 다른 지자체로 대체 지정 가능한 물량이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