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2일 도청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 주재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자족기능 확충 전략 회의'를 열고 국토부의 '공업지역 대체지정 운영지침' 시행 예정에 따른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수정법상 수원, 성남, 부천 등 도내 14개 시는 과밀억제권역으로 묶여 공업지역의 신규 지정이 불가능하다. 기존 공업지역을 폐지하는 대신 다른 곳에 새로 지정하는 '대체지정'은 허용되어 왔으나, 그간 시·군 간 이해관계가 얽혀 1982년 법 제정 이후 실제 사례는 단 4건에 불과할 정도로 유명무실한 상태였다.
이에 경기도는 경기연구원을 통해 단기 정책연구를 진행, 공업지역 물량 관리를 국토부나 도가 직접 수행해 시·군 간 경계를 넘어 물량을 재배치해야 한다는 개선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국토부는 이를 전격 수용해 지난해 12월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 보고를 마쳤다.
이번 제도 개선의 핵심은 국토부가 시행할 '공업지역 대체지정 운영지침'에 있다. 앞으로는 과밀억제권역 내 공업지역 물량을 경기도가 통합 관리하며, 각 시에서 필요한 만큼 배정하고 남은 잔여 물량을 도가 직접 조정해 다른 지자체로 재배분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일부 지자체는 공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음에도 실제로는 공원, 하천, 녹지 등으로 사용 중인 '불부합' 물량을 보유하고 있다. 도는 이러한 유휴 물량을 회수해 3기 신도시, 미군반환공여구역, 시·군 역점 사업지 등 산업 수요가 절실한 곳에 전략적으로 배치할 계획이다.
김 지사는 이날 회의에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자족기능 확대를 위한 좋은 전기가 만들졌다"며 "반환공여구역, 3기 신도시, 시군역점사업 등 필요한 곳에 공업 물량이 적절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도는 국토부의 지침이 시행되는 올해 1분기에 맞춰 상반기 중 14개 시와 함께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각 지자체별 공업지역 이용 실태를 파악하고 체계적인 DB(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본격적인 물량 재배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현재도 일부 시군에는 공원・녹지・하천 등 실제 공업용도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소위 불부합 공업지역 물량이 많다"며 "공업지역 물량을 많이 가지고 있는 시를 중심으로, 다른 지자체로 대체 지정 가능한 물량이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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