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정성균)는 이날 절도, 야간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정모(37)씨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던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1심 판단 내용을 토대로 했을 때 1심에서 정한 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4월4일 박씨의 서울 용산구 자택에 침입해 금품을 절도한 혐의를 받는다. 고가 귀금속 등을 도난당해 피해 금액은 수천만원대로 추정된다. 박씨는 같은달 7일 금품을 도둑맞은 사실을 알아챈 후 이튿날 오후 경찰에 이를 신고했다. 정씨는 절도 전과가 있어 다른 건으로도 수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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