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이날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 이 사건은 결과가 중대해 그에 상응하는 무거운 책임이 필요하다"며 "피고인은 범행을 구체적으로 계획했고 특히 일부 피해자에 대한 살해는 당초 계획에 없었음에도 계획 범행이 이뤄지지 않을 것을 염려해 살해 한 점을 보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
이어 "당시 피해자들이 느꼈을 고통과 공포감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유가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각각 5000만원씩 총 1억5000만원을 공탁했지만 피공탁자의 수령 의사가 확인되지 않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검찰의 사형 구형에 대해 "피고인이 극단적인 반사회적 성향을 이 사건 전에 보인 적이 없고 여러 번의 재범 위험성 평가에서 대부분 중간 수준이 나온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분명하게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김동원은 2025년 9월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관악구 조원동 한 피자 가맹점 매장에서 가맹계약 체결 업무를 담당한 가맹점 본사 임원 1명과 인테리어 시공 담당 업체 관계자이자 부녀 관계인 2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동원은 2023년 10월부터 가맹점을 운영해 오면서 주방 타일 일부가 깨지거나 누수 현상이 발생하는 등 매장 인테리어 하자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던 중 본사 및 인테리어 업체가 보증기간(1년) 경과를 이유로 무상 수리를 거절하자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지난 1월 결심공판에서 김동원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전자장치 부착 30년과 보호관찰 5년도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인테리어 시공에 하자가 생기는 상황에 시공업체를 소개한 본사 직원 등이 책임을 회피해 인간적 배신감을 느껴 범행했다고 진술하나, 피고인이 스스로 보수공사를 할 수 있을 정도여서 그 하자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의 피해의식이 3명을 잔혹하게 살해하는 범행으로 이어졌다"며 "피해자들이 고통 속에 느꼈을 공포감은 상상하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검찰은 "단란한 두 가정이 파탄 났고 피해자는 생명을 잃어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했다"며 "인간의 생명을 침해한 살인죄는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형법상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김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용서받을 수 없는 행위"라면서도 "피고인이 당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볼 기회가 아직 주어지지 않았다는 점 등을 참작해 달라. 피고인이 최대한 자신의 죄를 뉘우칠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최후진술에서 발언권을 얻은 김씨 역시 "제가 저지른 잘못으로 큰 아픔을 겪으신 피해자와 유족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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