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뉴스1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인택)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명씨와 김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명씨의 증거은닉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의원이 명씨에게 준 돈은 명씨의 총괄본부장 업무에 대한 급여와 채무 변제로 보인다"며 "김 전 의원의 공천이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다수결로 결정된 점 등 명씨가 김 전 의원의 공천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김 전 의원과 명 씨가 예비후보 2명으로부터 공천 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이 돈은 미래한국연구소 운영자금으로 보이고 김 전 의원은 직접 취득한 사실이 없다"며 "명씨도 미래한국연구소 실질 소유자로 볼 수 없어 이 돈 이 명씨에게 귀속됐다고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명씨의 증거은닉 교사 혐의에 대해선 "당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중에 명씨가 처남을 통해 휴대전화를 숨겼고 수사기관과 언론에 휴대전화 행방에 대해 허위 사실을 말하는 등 혼선을 초래한 점 등을 보면 유죄로 보인다"며 "나중에 임의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명씨와 김 전 의원은 2022년 보궐선거 때 김 전 의원을 국민의힘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그 대가로 강씨를 통해 같은해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세비 8070만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3일 구속기소 됐다.
아울러 이들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경북 고령군수 예비후보 A씨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 B씨로부터 공천을 미끼로 정치자금 2억4000만원을 현금으로 기부받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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