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끝나는 5월9일까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잔액 지불과 등기를 위해 3~6개월의 여유를 줄 방침이다.
문제는 세입자가 있는 다주택자는 현행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 규정 때문에 처분이 어렵다. 토허구역에서 주택을 산 사람은 거래를 허가받은 날로부터 4개월 안에 잔액을 치르고 실제 거주를 해야 한다. 세입자가 계약 기간이 남아 4개월 내 퇴거를 거부하면 이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워 거래가 막힌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세입자들이 3~6개월 안에 못 나갈 상황에 대한 대안을 검토를 해보라"고 주문한 것도 이 같은 현실적 한계를 감안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현재 거주 중인 세입자의 임대 기간까지는 토허구역 규제를 예외로 두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이 경우 일시적으로 전세를 끼고 매수하는 '갭투자'를 허용하는 역효과도 우려된다. 갭투자자들의 자금줄을 전방위적으로 차단해 발표한 지난해 10·15 대책의 취지를 희석시키는 결과가 우려된다.
이 때문에 정부 안팎에서는 임차 기간 1년 미만 등으로 적용 대상을 세분화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밖에 세입자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에 따라 추가 2년까지 보장해주지는 않을 예정이다. 집주인이 실거주를 하기 위해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일각에서는 세입자가 살던 집을 매수할 경우 대출 규제를 완화해주는 등의 방안도 대안으로 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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