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는 이날 청탁금지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김 전 부장검사가 김 여사에게 그림 등으로 청탁했단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검은 이 사건 주요 공소사실인 피고인이 이 사건 그림을 직접 구매해 김건희에게 제공했다는 사실 증명에 실패했다"며 "직무관련성, 그림의 진품 여부와 무관하게 이 부분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피고인은 14년 동안 검사로 재직한 법률 전문가"라며 "자신의 행위에 대한 법적 의미에 관해 누구보다 잘 인식할 수 있는 입장이었음에도 제3자에게 적극적으로 기부 선납을 요청했고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죄책을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자격에 영향을 미치는 징역형을 선고해야 한다"며 "다만 초범이고 공직자로서 상당 기간 성실히 봉직해온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특검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6년과 추징금 4139만여원을 구형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김 여사 측에 고가 그림을 건넨 후 22대 국회의원 총선거 공천과 국가정보원 법률특보 임명 과정에서 도움을 받았다는 혐의 등으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 의해 구속기소 됐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