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5월 9일까지 계약한 경우 강남3구와 용산구의 잔금, 등기 기간은 4개월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앞서 정부는 5월 9일까지 계약하는 경우 3개월 유예기간을 주는 방안을 예고했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실거주 이행 기간이 4개월이라는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 일부 수정했다. 이밖에 지역은 기존에 예고한 대로 6개월 이내에 잔금, 등기를 완료하면 중과 유예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은 임차인이 임대하는 기간은 실거주 의무를 유예한다. 구 부총리는 "임차 기간이 끝나면 반드시 실거주하도록 해서 걱정을 덜어드리겠다"며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에 따른 추가 2년까지는 보장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등록임대주택에 대해 주어지는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가 계속 이어지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의무 임대 기간이 지나도 100년이고 1000년이고 중과하지 않으면 그때 샀던 사람 중에 300~500채 가진 사람도 많은데 양도세 중과 없이 20년 후에 팔아도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적정한 기간을 정하고 그 후엔 일반 주택처럼 똑같이 중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구 부총리는 "이번주 시행령을 개정해 확실하게 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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