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뉴스1에 따르면 최씨는 전날 오후 1시쯤 자신의 지방세 체납액 약 25억원 중 13억원을 납부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지난 4일 최씨 소유 부동산에 대한 공매 공고를 낸 지 6일 만이다.
앞서 최씨는 부동산 실명법 위반으로 2020년 부과됐던 과징금 25억500만원을 납부하지 않아 2025년 11월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과징금 체납자 중 1위에 이름을 올렸다.
성남시는 지난해 말까지 체납액 납부를 독촉했으나 최씨는 이행하지 않았다. 결국 최씨 소유 서울 강동구 암사동 소재 건물을 압류하고 공매를 의뢰했다. 해당 건물은 지하 1층~지상 6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로 암사역 인근에 있다. 최씨는 이 건물을 2016년 43억원에 매입했으며 현재 감정가는 약 80억원에 달한다.
다만 최씨가 체납액의 절반가량을 납부함에 따라 성남시는 이날 중 공매 취소를 공식 요청할 계획이다. 고액 체납자가 체납액의 상당 부분을 납부하거나 분납 의사를 밝히면 강제 매각 절차를 일시 중단하는 관례에 따른 것이다.
경기도와 성남시는 공매 절차는 취소하지만 남은 금액에 대한 징수 노력은 멈추지 않을 방침이다. 최씨는 여전히 약 12억원의 체납액이 남아 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