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김상연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씨를 포함한 3명에게 징역 최대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3년과 벌금 3000만~3억5000만원, 추징 1억1000만~2억2000만원을 선고했다.
고씨는 MBK 산하 투자자문사 스페셜시튜에이션스(SS)의 전 직원으로, 주식 공개매수 준비 회의나 투자 자료 등에서 확보한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직접 주식 거래를 하거나 지인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번 선고로 실형은 면했으나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받았다.
계속되는 잡음 속 MBK의 경영관리와 조직운영이 취약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MBK가 최대주주인 홈플러스는 지난해 3월 기습적으로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면서 국민연금과 메리츠증권 등 투자자와 채권단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고, 수만명의 근로자들의 생계를 위협했다는 비판도 받았다.
홈플러스 사태로 검찰은 김병주 MBK 회장과 김광일 MBK 부회장(홈플러스 회장) 등 주요 경영진 등에 대해 지난 1월 초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도 했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했으나 검찰이 이들을 불구속 기소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난해 9월에는 MBK가 최대주주인 롯데카드에서 약 297만명의 고객 정보 유출 사고가 일어났다. 지난해 11월 해당 사고를 계기로 조좌진 대표이사가 사임했으나 수개월째 차기 대표를 선임하지 못하는 등 내홍이 지속되고 있다. MBK의 롯데카드 매각 작업은 또다시 미뤄지며 수년째 지지부진한 상태다.
이러한 사건·사고로 MBK와 관련한 사안은 현재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원위원회에 회부돼 있다. 구체적으로 MBK의 위법·위규 혐의를 인정하고 직무정지 등 중징계를 포함한 제재안을 상정해 심의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중징계가 확정되면 한동안 MBK의 국내 투자 활동이 어려울 거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한편 MBK는 산하 투자자문사인 SS의 전 직원 징역형 선고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재판부는 고씨의 A사에 대한 미공개정보 이용 행위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고씨의 지인들이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총 7억9900만원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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