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하이브가 민 전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과 민 전 대표 측이 하이브를 상대로 낸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에 대한 판결을 선고한다.
민 전 대표는 2024년 11월 하이브에 풋옵션 행사를 통보했다. 민 전 대표는 당시 어도어 몸값을 '2년 평균 영업이익의 13배'로 책정한 뒤, 자신이 가진 주식의 75%에 달하는 금액을 하이브로부터 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민 전 대표가 그 때 보유한 어도어 주식은 57만3160주(18%)로, 이를 토대로 계산하면 민 전 대표가 풋옵션 행사로 받는 금액은 약 260억원이다.
이번 쟁점은 주주 간 계약 해지 시점이다. 민 전 대표 측은 뉴진스 멤버들이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건 11월 말로, 계약해지 시점을 그 이후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하이브는 민 전 대표 측이 뉴진스에 대한 템퍼링을 시도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그런 행위가 드러나기 시작한 2024년 7월 이미 계약이 해지됐다고 반박하고 있다. 민 전 대표는 같은 해 8월 어도어 대표직에서 해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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