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4월 말까지 연장한다. 서울시내 한 주유소에 유류세 정보가 표시된 모습. / 사진=뉴스1 /사진=(서울=뉴스1) 최지환 기자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4월 말까지 2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국제유가 변동성과 국민의 유류비 부담 등을 고려한 조치다.
재정경제부는 28일 종료 예정인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4월30일까지 추가 연장한다고 12일 밝혔다. 인하율은 현행과 동일한 휘발유 7%, 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 10%가 유지된다.

인하 전 세율 대비 가격 인하 효과는 리터(ℓ)당 휘발유 57원, 경유 58원, LPG 부탄 20원이다.


정부는 2021년 11월부터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이어오고 있다.

정부는 24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유류세 인하 연장을 위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처리하고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번 연장 조치는 국제유가의 변동성,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등을 고려한 것"이라며 "가격 인하 효과가 향후 2개월간 유지돼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