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원은 지난 19일 자신의 계정에 "不義必亡, 土崩瓦解"라는 글을 게재했다. '불의필망'(不義必亡)이란 '정의롭지 못한 것은 반드시 망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토붕와해'(土崩瓦解)는 '흙이 무너지고 기와가 조각 난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최시원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수괴 혐의에 대한 1심 판결 직후 처음에는 '불가사의'(不可思議)라고 올려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후 해당 글을 삭제한 뒤 '불의필망'(不義必亡)이라고 적었고, 다시 '불의필망, 토붕와해'라고 수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게시물은 온라인상에서 '윤석열 판결 후 최시원 인스타그램'이라는 제목으로 공유됐다. 19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후 해당 게시물이 올라오면서, 최시원이 간접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표명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이어졌다.서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국회에 군을 보내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는 방법으로 국회 활동을 저지·마비시켜 국회가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려는 목적을 내심으로 갖고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군대를 보내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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