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리는 이달 초 서울 은평구에 있는 이하늘 곱창집에서 팬미팅을 진행했다. 이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김규리가 이하늘 노래에 맞춰 춤을 추는 모습이 담긴 영상과 사진이 올라왔다.
팬서비스 차원에서 진행된 즉흥적인 이벤트였으나 일부 누리꾼은 두 사람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며 해당 식당을 구청에 신고했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은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곳으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 행위는 허용되지만 음향 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도록 허용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식당에서 노래를 부르다가 적발되면 1차로 영업정지 1개월, 2차는 영업정지 2개월, 3차는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처분을 받는다.
이하늘은 개인 방송을 통해 "노래 한 곡 불러주자 신난 김규리가 춤을 췄는데 그 한 장면을 가지고 신고를 했다"며 "불법 영업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걸로 영업하는 집도 아닌데 단속이 나왔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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