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이하 현지시각) USA투데이에 따르면 슈머 원내대표는 이날 미 연방대법원이 관세 조치 위헌 판결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관세를 연장하려는 시도를 저지하겠다고 강조했다.
미 연방대법원은 지난 20일 상호관세와 펜타닐 관세 등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한 관세가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서는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1974년 무역법 122조'로 법적 근거를 대체하고, 원산지와 관계없이 모든 수입품에 15% 추가 관세를 부과했다. '무역법 122조'는 미국의 국제수지 위기 발생 시 대통령이 최대 15%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부처 협의나 별도 조사 없이 대통령 독자적 판단만으로 신속히 발동이 가능하다. 다만 무역법 122조에 따른 관세는 의회가 연장하지 않는 한 150일 후 만료된다.
미 상원은 소수당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막으려면 단순 과반(51표)이 아닌 60표가 필요하다. 공화당은 단독으로 60표를 확보하기 어려운 만큼 민주당의 지지 없이는 관세 연장이 무산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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