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감정평가업계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문진석(충남 천안·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지 않고 자체 감정평가를 한 자에게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감정평가법 5조 2항에 따르면 금융회사 등은 대출, 자산매입, 관리 등 업무를 위해 감정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금융사는 감정평가사를 직접 고용해 내부 감정평가를 수행하는 관행을 지속해왔다.
이에 문 의원 등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문제를 제기해 금융위원회로부터 현행법 위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제출받았다. 이후 금융위를 중심으로 은행권과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간 논의가 진행됐지만 자체 감정평가 물량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전개되며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문 의원은 "국회에서 수년간 자체 감정평가 문제를 지적했음에도 관행이 고쳐지지 않고 있다"며 "지난해 말까지 현행법 위반을 해소하겠다는 당국의 약속도 지켜지지 않은 만큼 법을 통해 문제를 풀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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