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출마예정자인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사진은 정 구청장이 지난 2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중앙당공천관리위원회 2차 회의 및 광역단체장 후보자 면접에서 각오를 밝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이 갓난아기 때 농지를 취득한 것에 대해 "농지법 제정 전 조부모께서 취득한 것으로 법 위반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정 구청장은 25일 페이스북에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의 의혹 제기에 사실관계를 분명히 말씀드린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해당 농지는 제 조부모께서 1968년과 1970년 농사를 짓기 위해 매입한 것"이라며 "농지법이 제정된 1994년 전의 일로 1996년 이전 취득한 농지는 처분 의무나 소유 제한 규정이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정 구청장은 "장손인 제 명의로 등록한 소규모 토지이고 부모님께서 쭉 농사를 지으시다가 1990년대부터 도로가 없어 농기계도 들어가지 못하는 맹지가 되어 더 이상 농사를 짓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농지 투기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정책 의지를 저에 대한 정치 공세로 이용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같은 날 페이스북에 "관보와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정 구청장은 걸음마도 떼기 전인 0세와 2세 때 각각 논밭 600평을 매매했다"며 "정 구청장을 농지 투기 전수조사 1호 대상자로 지정하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농지 투기를 척결하겠다는 뜻을 천명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농사를 짓겠다고 땅을 사놓고 농사를 안 지으면 이행 명령을 하고, 그래도 안 하면 매각 명령을 하게 돼 있는데 한 사례가 없다"며 휴경지 등 농지 관리 문제를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