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오케이 레코즈 대표(전 어도어 대표)가 256억원의 풋옵션 소송 대금을 포기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하이브가 가집행 중단을 위한 공탁금 292억원을 납부했다. 사진은 민희진 오케이 레코즈 대표가 지난 25일 서울 종로구 교원 챌린지홀에서 열린 1심 소송 결과와 향후 계획 등 발표를 위한 기자회견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시스
하이브가 민희진 오케이 레코즈 대표(전 어도어 대표)와의 256억원 상당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소송 1심에서 패소한 가운데 판결의 가집행을 막기 위해 법원에 공탁금을 납부했다.
지난 25일 뉴스1에 따르면 하이브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재판상 보증 공탁금 292억5000만원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하이브는 민 대표에게 256억원 상당을, 신 모 전 부대표에게 17억원, 김 모 전 이사에게 14억원 상당을 각각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또 풋옵션 행사에 앞서 주주 간 계약이 해지됐다고 볼만한 민 대표의 중대한 계약 위반 사항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후 하이브는 256억원에 대한 가집행을 멈춰달라는 취지의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지난 24일 법원에서 인용됐다. 하이브는 이와 함께 1심 판결에도 항소한 상태다.

통상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측은 판결 내용에 대한 가집행을 막기 위해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는데,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공탁하거나 보증보험 증서를 제출하는 등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이를 인용한다.


민 대표와 하이브의 갈등은 약 2년 동안 이어져 왔다. 하이브는 2024년 7월 민 대표가 '뉴진스 빼가기'를 시도해 주주 간 계약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주주 간 계약이 이미 해지됐으며 풋옵션 지급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민 전 대표는 하이브의 주장이 '카카오톡 짜깁기'로 만든 소설이자 레이블 길들이기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2024년 맞소송을 제기, 계약이 해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풋옵션을 행사했기 때문에 청구권이 있다고 주장했다.